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핫해지고있는데요.




정부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특별대책 추가 발표한다네요! ㅜ


공정위 직권조사 확대·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출처:연합뉴스TV)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한다고 하네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어요.








(출처:연합뉴스TV)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죠..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어요








(출처:연합뉴스TV)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홍 실장은 '요건 미달 시 폐쇄 안이냐, 아예 (전체)거래소 폐쇄안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출처:연합뉴스TV)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하네요.








(출처:연합뉴스TV)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된다고하네요.




수사당국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제친구 요번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하던데ㅜㅜ


피해가 없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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