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10%할인!!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출처 : 교통신문,노정명 기자]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되죠.

예를 들어 현대차 쏘나타(1999cc)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하면 5만1,980원이 공제된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1월 연납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어요~ 

지난해 경기도 자동차세 연납액는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 1조 384억 원 가운데

31.1%인 3,227억 원이었다. 이는 2016년 2,394억 원 대비 34.8% 증가했는데요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어염!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해요~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도입됬어요.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되요. 간단하죠?ㅎㅎ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여러분도 어서 자동차세 연납신신청해서 10%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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